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는 때가 많을텐데요.
2024년 올해 달라지는 가족 관련 정책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부모급여 확대
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크게 확대됩니다.
작년 만0세 기준 70만원에서 올해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3년 | 2024년 |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번
복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의 양육에 있어 아빠와 엄마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지원합니다.
2023년 | 2024년 |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지원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300만원 | 월 최대 450만원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
고용보험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해야 합니다.
3.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24년 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의 주택 자금 대출에서 최저 1%대 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49억원(구입), 3.45억(전세)이하
지원내용
▷ 구입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전세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신청
▷ 기금e든든 누리집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4.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도입
24년 3월 25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을 늘립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 민간분양(1만 호)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특별 (우선) 공급
▷ 공공분양(3만 호)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특별 공급
▷ 공공임대 (3만 호)
신생아 우선 공급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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