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을 제도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 소열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고향을 살려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름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레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지금 살고 있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자
개인만 기부 가능
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오프라인 : 전국 농협 영업점에서 기부
기부한도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 가능
기부혜택
(1)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음.
13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2)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3)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해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기부한 곳에 답례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용도
(1)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2) 문화, 예술, 보건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4) 주민 복리증진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절차 알아보기
고향사랑e음 회원 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 클릭
(1) 기부할 지자체 선택
(2) 주소 확인하기
(3) 기부액 입력하고 납부하기
(4) 전자납부번호 발급받은 후 납부하기 클릭 (위택스와 연계)
(5) 전자납부번호 기입 후 납부 클릭 - 기부완료
(6) 기부완료 후 포인트 적립
(7) 포인트로 해당 지역의 답례품 검색 후 포인트로 구매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 가능)
고향사랑 기부시 유의사항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거주지 기부
- 법인의 기부
- 이해관계자의 기부
- 타인 명의로 기부
- 가명 기부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되는 경우
- 업무,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강요를 한 기부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 독려를 한 기부
-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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