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공익신고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흔치는 않겠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거나 학교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도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알아보기
(1) 생명, 신체, 재산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2) 성범죄, 가정폭력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3) 기타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 재산 피해 또는 피해우려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 아동,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모욕범죄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알아보기
(1) 방문 신청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대리인 방문시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 대리인 선임 통지서 +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은 자격증명자료 +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 (법정후견인, 변호가, 법무사, 행정사 등)
(2)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 입증자료 파일 첨부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3) 처리기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시급성이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2024.2.17부터 시행
(4) 참고사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취하 방법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읍, 면, 동 또는 정부 24로 신청
▷ 변경 신청 후 연락처 변경 및 개병 신고한 경우
읍, 면, 동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 통보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변경 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성별(1)을 제외한 6 자리만 변경되므로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 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입증 자료
▷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 녹취파일 등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
º 공통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º 생명 신체 :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º 가정폭력성범죄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확인서 등
º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º 그외 입증 자료 : 위 예시 입증 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츌 또는 위해, 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조치사항 알아보기
(1) 자동 변경
º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경
(2)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º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와 등기 및 졸업/재학 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
º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피해 예방 방법 알아보기
(1)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통 조회 및 제한
º 엠세이퍼 (https://msafer.or.kr) 에 접속하여 가입현황 조회 및 가입제한 등록
(2) 계좌 개설 및 대출 정보조회 및 중지
º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payinfo.or.kr) 에 접속하여 통장개설, 카드 발급, 대출실행 등 조회 및 중지 신청
(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º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 교부, 열람 제한
º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공시 제한 신청
(4) 주민등록증을 분실, 유출한 경우
º 정부24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하고나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5) 운전면허증을 분실, 유출한 경우
º 안전운전통합민원( safedriving.or.kr)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해당기관에서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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