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1월부터는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네요.
단,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잊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 요금은 소금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1. 시행 일자
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2. 감면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기존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
3. 감면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4. 신청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5. 접수 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6. 접수 시작 일자
24년 1월 1일 이후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7. 제출 서류
감면 신청서 및 개인 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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