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주택 임대료 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등 주거급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
2023년 47%에서 2024년에는 48%로 샹향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지원 내용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기준 임대료(2024년)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주거급여 지급 절차
(1) 신청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bokjiro.go.kr)
(2)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3) 주택조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
(4) 보상결정
(5) 급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불인정 )
지원내용 및 절차
주거급여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 복지로 (bokjiro.go.kr)
유의사항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자격요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023년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2,347,719원 | 3,003,226원 | 3,359,099원 이하 |
(3)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2023년 기준)
총자산 | 자동차(차량가액) |
2억 5,500만원 | 3,683만원 |
지원주택
(1) 매입임대 : LH가 도심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2)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3) 건설임대 : LH가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이주비용 지원
보증금 50만원 기금대출 지원(선세임대는 선부담)
이사비, 생활비 최대 40만원 실비지원
이주비용 신청방법
(1) 보증금 대출 : 기금수탁은행 대출 신청
(2) 이사비 지원 : 주민센터 신청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겆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
(1)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
설비상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
(2)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수선내용 제한 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
지원절차
(1) 사전 조사 ( 자가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등 조사)
(2) 방문 예약 전화
(3) 방문 조사 (LH 조사 담당직원이 방문하여주택 상태를 조사)
(4) 보수범위 결정
(5) 주택 수선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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