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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생활하기

퇴직연금 알아보기(퇴직연금제도, 종류)

by 라라098 2023. 9. 3.

근로자라면 누구나 잘 알아두어야 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퇴직연금.

긴 노후 생활을 위해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금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 1인 이상 근로자를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퇴직연금제도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 없음.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함.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한 종류
최저생계보장 등을 위해 강제 가입하는 제도 
퇴직연금 국민연금과는 별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해 사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회사 외부에 예치해두는 제도

▷ 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관리.

▷ 일시금 수령만 가능한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연금 형태 수령이 가능함.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 지급 형태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
사용자 도산 시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있음. 
퇴직금을 사외에 신탁, 보험계약 형태로 예치
사용자 도산 시에도 안전
제도 운영 주체 기업 중심 기업 혹은 근로자
부담금 납입 주체 해당없음. 기업
수령 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3가지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제도 내용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제도
운용위험부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퇴직시 월평균 임금 X 근속연수 부담금 ± 수익금  부담금 ± 수익금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위험부담이 사용자에게 있고,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퇴직급여수준은 퇴직시 월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함.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변동.

운용위험부담은 근로자에게 있고, 퇴직급여수준은 부담금 ± 수익금으로 계산.

 

개인형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인형 제도는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운용 위험부담이 근로자에게 있고, 

퇴직급여수준은 부담금 ± 수익금으로 계산.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큰 축으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 개정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의 이해 상충 규제 합리화 
  • 확정급여형에서 동일인 발행 특수채, 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 에서 50%로 상향 
  •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확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도 공시 의무를 적용
  • 수수료 수치, 제공 금지를 명확화
  • 퇴직연금 시장 내 사모 파생결합사채 판매 금지
  •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 원리금보장상품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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