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부대상 건수가 17년에서 21까지 약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아동수당,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용돈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하게 과세된 세금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고민중이라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상속과 증여 전후의 자금 흐름 등 주변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및 세율, 면제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1)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유산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1)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상속세 납부방법
(1)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3) 상속세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서 작성 후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기
- 신용카드 납부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부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4)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율 및 공제액
(1)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자, 평가 시기, 과세 대상 등이 다르지만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2)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제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를 하고 있으며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2천만원, 기타 친족 공제 2천만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며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 자녀공제 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 최대 5억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1)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단, 인도일이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단, 불분명 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 공제 주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개설했다면 10년마다 증여세 증여세면제한도 금액에 맞춰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30살까지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면제한도에 따라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할 수 없다면 월별로 분할하는 '정기금 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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