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금리부담 경감 대책 3가지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느라 고생했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총 3가지 이자 환급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자 환급을 위해 어떤 대책이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
▷ 2023년 금리 4%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188만명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제외
▷ 대출 취급시점은 2023년 12월 20일 이전
▷ 1인당 약 80만원 수준의 환급
▷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 예정.)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약 40만명 추산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지원대상 제외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지원내용 | 모든 금리에 0.5% p 일괄적용 (5.0 - 5.5% -> 4.5% - 5.0%) |
적용금리와 5%간 차이 (5.5% - 6.5% -> 5.0%) |
모든 금리에 1.5%p 일괄적용 (6.5% - 7.0% -> 5.0% - 5.5%) |
▷ 대출 취급시점 2023년 12월 31일 기준
▷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최대 1억원 및 최대 150만원 환급
▷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계획
▷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예정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지급 예정)
▷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 3월 초 공지 예정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7%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확대
(기존 2022년 5월 31일)
▷ 별도 신청 필요
▷ 1년간 최대 1.2%의 비용부담 추가 경감 (대출금리 최대 0.5% 경감 및 보증료 0.7% 면제)
구분 | 금리 | 대출 종류 |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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