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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 대책 - 1인당 80만원 환급

by 라라098 2024. 2. 2.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금리부담 경감 대책 3가지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느라 고생했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총 3가지 이자 환급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자 환급을 위해 어떤 대책이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

 

 2023년 금리 4%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188만명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제외 

 

▷  대출 취급시점은 2023년 12월 20일 이전

 

▷  1인당 약 80만원 수준의 환급

 

▷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 예정.)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약 40만명 추산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지원대상 제외 

금리구간 5.0 - 5.5% 5.5% - 6.5% 6.5 - 7%
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5% p 일괄적용

(5.0 - 5.5% -> 4.5% - 5.0%)
적용금리와 5%간 차이 

(5.5% - 6.5% -> 5.0%)
모든 금리에 1.5%p 일괄적용

(6.5% - 7.0% -> 5.0% - 5.5%)

 

▷  대출 취급시점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최대 1억원 및 최대 150만원 환급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계획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예정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지급 예정)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 3월 초 공지 예정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7%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확대

(기존 2022년 5월 31일)

 

  별도 신청 필요

 

 1년간 최대 1.2%의 비용부담 추가 경감 (대출금리 최대 0.5% 경감 및 보증료 0.7% 면제)

구분 금리 대출 종류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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