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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생활하기

에너지 절약하고 받는 인센티브! 탄소중립포인트(구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

by 라라098 2023. 3. 30.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 위기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이다. 

탄소중립포인트에 참여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인데, 절감한 만큼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지 않는 사람만 손해인 셈이다. 

실제로 작년부터 가입하여 참여해보니, 잊고 있다가 한번씩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이 더 반갑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제도에 함께 하여 소소한 용돈도 받아보자.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방법

1)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 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2) 참여대상 

가정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일반 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3) 포인트 부여 

가정 또는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동안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된 비율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부여함. 

 

4) 지급시기 

6월, 12월로 연간 2회에 지급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지자체별 상이)

 

5)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6)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point.or.kr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PC 가입방법 : https://youtu.be/nCLbg_zZ2ig

모바일 가입방법 : https://youtu.be/JlXN3TFNdGQ

 

  • 방문신청​ : 관할 시, 군, 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7) 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

 

1)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2)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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