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매년 갱신)
▶ 보험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장내용
※ 타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보상
담보명 | 보장내용 | 공제가입(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3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급 - 5급) |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21년 신규)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1년 신규)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2년 신규) |
개물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사회재난 사망 (23년 신규)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대상
※ 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0만원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청구권자 : 피공제자(피해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 (032-120)
▶ 청구서식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 인천광역시청(www.incheon.go.kr) -> 분야별 - 재난, 안전 -> 새소식 (2023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2019년 발생한 사고 보상 문의 및 청구 : (주)D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인천시민 안전보험 관련 주요 문의사항
▶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인 경우 보험에 자동가입이되며, 자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중 해당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후유장해 보장은 전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지급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가능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및 상담
▶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등 타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 가능
- 단, 보험업법 제95조의 5 및 같은 법 법 시행령 제42조의5항에 중복지급 불가한 보험상품이 있음.
▶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 가능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 단, 동법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 사태란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선박 및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강도에 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해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란? (21년부터 보장)
-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2년부터 보장)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 물린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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