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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시민안전보험 -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by 라라098 2023. 7. 31.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매년 갱신) 

 보험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장내용 

※ 타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보상 

담보명 보장내용 공제가입(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3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급 - 5급)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2년 신규)
개물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사회재난 사망
(23년 신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대상

※ 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0만원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청구권자 : 피공제자(피해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 (032-120)

 청구서식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 인천광역시청(www.incheon.go.kr) -> 분야별 - 재난, 안전 -> 새소식 (2023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2019년 발생한 사고 보상 문의 및 청구 : (주)D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인천시민 안전보험 관련 주요 문의사항 

 

▶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인 경우 보험에 자동가입이되며, 자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중 해당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후유장해 보장은 전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지급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가능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및 상담 

 

▶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등 타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 가능 
  • 단, 보험업법 제95조의 5 및 같은 법 법 시행령 제42조의5항에 중복지급 불가한 보험상품이 있음. 

 

▶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 가능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 단, 동법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 사태란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선박 및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강도에 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해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란? (21년부터 보장)

  •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2년부터 보장)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 물린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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