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청약1 2자녀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 정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8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자녀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 차례 우선 공급을 받는 것이 가능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문화시설(국립극장, 박.. 2023.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