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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커가기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벌점까지 5분 정리

by 라라098 2023. 4. 19.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다 보면, 잠시의 휴식 시간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1-2시간이라도 여유있게 하루를 돌아보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급한 외출 등의 볼 일을 보거나, 잠깐의 공부하는 시간 등은 꼭 필요함에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아이를 돌보면 부모님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대상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정은 관령법령에 의해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운영 내용 비고
독립반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 시간제 보육 담임교사 별도 채용
운영 시간 월요일-금요일 9시 - 18시까지 시간 단위로 예약 및 이용 가능
정원 기준 1개 반 기준 6-36개월 미만 영아 3명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 보육 정원 안에 시간제 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교사 대 영아 비율 1 : 3  

※ 시간제 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별도의 보육실)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합니다. 

 

※  문의 :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1661-936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내용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보육료 4천원 중 부모 부담 금액은 시간당 1천원입니다.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4천원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또는 양육 수당 수급자가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 5일 이전 변경 신청 :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16일 이후 변경 신청 : 해당 월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시간제 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합니다.)

※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 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시간 최대 월 80시간
이용 금액 시간당 4천원
지원 금액 시간당 3천원
부모 부담액 시간당 1천원

 

개별 준비물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 시간제 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 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나, 이용 부모 요청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 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시간당 4천원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방법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용 부모가 회원 가입 및 아동 등록이 어려운 경우, 관리 기관 및 제공기관에서 아동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 시간제 보육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1661-9361

전화 신청시 이용하고자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됨.

 

※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구분 절차 인터넷이용시(이용자 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서비스
이용 전
아동 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앱)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신분증, 증빙서류 준비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서비스
이용 시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1661-9361)
전화 신청
(1661-9361)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시간제 보육 이용
서비스
이용 후
결제 국민행복카드로 시간제 보육 이용료 결제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
현장 또는 아이사랑 앱 결제 현장 결제

※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 예약 방법

구분 사전 예약 당일 예약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신청 및 전화 신청 전화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시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연장 및 취소 : 전화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가능

단, 예약 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 종료 시간 20분 전까지만 신청 가능.

 

◈ 시간제 보육 벌점 부과 안내

코로나19 인건비및 운영비 지원특례 해제에 따라 23년 3월 1일부터 시간제 보육 예약 시간 전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되오니 예약 이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전 서비스 이용 당일
4일전-3일전까지 2일전-1일전까지 예약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7점

▶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 시간이 예약 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 종로 20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 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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